CHAPTER 0505허위·과장광고 손해배상,어떻게 계산하나요차액 · 인과관계 · 시정조치05손해액 산정손해는 두 가격의 차액차액 = 손해액수분양권 실제 가격허위·과장광고가 없었을 경우의 적정 가격
산정 공식실제 가격 − 적정 가격 = 손해액
2008다19355 · 모노레일분양가액의 15% — 다른 요인을 개별 고려하지 않아 파기
2013다8991 등 · 군부대분양대금의 3% — 원심 판단 정당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등 판결05증명손해액·인과관계의 증명손해액 증명이 곤란하면인과관계는 어느 수준까지당사자 관계불법행위 경위손해의 성격손해 발생 후 제반 정황법원이 종합 판단
표시광고법 제11조 · 2008다19355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수액을 판단
자연과학에 준하는 수준✕이 수준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당해 소비자를 기준으로 법적·규범적 상당인과관계충분소비자 과실 등 다른 원인이 손해 발생에 기여했더라도 마찬가지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05청구권의 운명계약 해제와 지위 양도분양계약이 해제되면수분양자 지위를 넘기면
분양계약해제 → 소급 소멸
해제분양대금 반환청구권향후 지급채무 소멸
그래서계약 유효를 전제로 한 차액 상당의 손해도 없어진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등 판결수분양자양수인지위손해배상청구권✕지위 양도만으로는 이전되지 않음
예외 — 특별한 사정허위·과장광고를 그대로 믿고 높아진 가격에 지위를 양수한 경우 등 → 행사 가능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다26133 등 판결05시정조치공정위 시정조치 없이도 소송허위·과장광고 손해배상청구제7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실제로 받았나?
받은 경우시정조치 확정 후 청구 (제11조 제1항 본문)
받지 않은 경우곧바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재판상 주장
예아니오공정위 신고·조사를 기다리지 않고 민사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