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2026년 최신 판결 —분양대행자의 구두 설명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19673 판결
04사건 흐름임대 존속·잔금대출 설명 사건2021년 12월선 임대차계약
Y1 — 소외인
2022년 8월Y2의 설명 ·
2,000만 원 송금
2022년 8월 30일분양계약 체결2022년 10월선 임대차계약 해지2022년 11월확약서 작성
Y2의 설명 — 분양대행자3년간 선 임대 확보 · 잔금의 90% 은행 대출 가능
확약서 — Y2·Y3임대와 무관하게 6개월분 월차임 상당액 지원
잔금 납부 과정6,000만 원 대여 · 그중 2,000만 원은
입주지원금으로 갈음
원심 — 서울고등법원Y2·Y3이 잔금 지급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존속 여부에 관해 X를 기망 →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19673 판결 | 파기환송(일부) · 평택시 상가
04대법원 판단파기 이유 — 네 가지
원심잔금 지급 과정에서 임대차 존속에 관해 기망 → 손해배상
✕
① 계약 체결 당시선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상태
→ 확약서 내용은 허위가 아님
② 해지 후 확약서선 임대차계약 해지를 서로 양해한 것일 가능성이 높음
③ 확약서 이행2,000만 원 입주지원금 상계 —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사정 없음
④ 수익·시세차익 설명추상적 예상에 불과 — 분양계약 내용에 편입되지 않음
→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19673 판결
04결론피고마다 결론이 갈렸다X
상가를 분양받은 소비자
Y1 · 분양사사용자 책임·채무불이행 책임 — 원심 판단 유지X의 상고 기각
Y2·Y3 · 분양대행자기망을 인정한 원심 — Y2·Y3 패소 부분 파기환송
원심 판단 유지파기환송파기환송분양계약 체결 단계에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본 원심 판단도 유지되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19673 판결 | 파기환송(일부)
04실무 포인트이 판결에서 챙길 것분양사·대행자수분양자
1선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확약서 등 대체 조치를 이행
2약속한 내용을 실제로 이행
3수익 설명은 추상적 예상 수준으로
1임대차계약 해지 여부를
계약 전에 직접 확인
2구두 설명을 계약서에 편입
분양계약서편입된 약속
별도Y1(분양사)의 사용자 책임·채무불이행 책임은 별도로 판단 — 이 사건은 원심 판단 유지(X의 상고 기각)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196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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