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허위·과장광고가부정된 대법원 판례 상거래 관행상 시인되는 과장
03부정 판례다소의 과장은 기망이 아니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분양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더라도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기망성이 결여된다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범위시인될 수 있는 과장 → 기망성 결여범위를 넘으면 → 기망판단 요소계약서 편입 여부강조·부각 정도소비자 확인 가능성투자 판단 영역
해당 여부
핵심 질문 — 그 광고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범위를 넘는가
03부정 ①연립주택 33평형 광고광고 표시 — 33평형공급면적 90.57㎡ (27.39평)+ 서비스면적 17.5㎡
분양계약서 · 건축물관리대장분양안내서 일부에도 기재실제 공급면적이 적혀 있다
Y가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분양가평당가격이 아닌 일괄 방식
기망 아님
대법원33평형 표시는 규모를 표시해 분양을 촉진하려는 의도 —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범위를 넘지 않음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9515, 95다19522(반소) 판결 | 파기환송
03부정 ②상가 수익보장·위탁경영 광고광고 · 계약 시 구두 설명
첨단 오락타운 조성
전문경영인 위탁경영
월 100만 원 이상 수익 보장
✕
분양계약서체결된 계약광고 내용 — 기재 없음
청약의 유인에 불과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음
기망 부정
이유 ①계약서에 편입되지 않은 광고·구두 설명 → 청약의 유인
이유 ②상가의 운영 방법과 수익은 투자자들의 책임과 판단 → 시인될 수 있는 과장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 상고기각
03부정 ③씨푸드레스토랑 입점 확정 문구주요 광고 문구층별 업종구성 · 권장업종3층 씨푸드레스토랑
입점 확정
비중광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음
강조다른 광고 문구와 확연히 구분 · 별도 강조 없음
중요성지하 1층·지상 2층은 경쟁 업종 예정
→ 직접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움
구름다리 연결 광고 — 다소 과장, 기망 아님
자금관리사 Y3 — 방조 책임 인정 안 됨
기망 부정일산 호수공원 인근 상가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다107627 판결 | 파기환송
03같은 광고, 다른 결론사항마다 결론이 갈린다
부산 오피스텔·아파트해양공원·경전철 광고2012다15336 등 · 2015. 7. 23.
해양공원 — 시설·완공시기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완공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함인정
경전철 2008년 착공 예정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등을 그대로 원용
부정
영종도 아파트개발계획 광고2014다24327 등 · 2015. 5. 28.
제3연륙교 2014년 개통 예정 — 국토해양부 반대에도 실현 가능성·완공시기를 부풀림인정
나머지 개발사업 — 실제 추진 중 · 취소·변경·지연 가능성 고지부정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등 판결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4327 등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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