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분양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더라도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기망성이 결여된다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범위시인될 수 있는 과장 → 기망성 결여범위를 넘으면 → 기망판단 요소계약서 편입 여부강조·부각 정도소비자 확인 가능성투자 판단 영역 해당 여부핵심 질문 — 그 광고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범위를 넘는가03부정 ①연립주택 33평형 광고광고 표시 — 33평형공급면적 90.57㎡ (27.39평)+ 서비스면적 17.5㎡
분양계약서 · 건축물관리대장분양안내서 일부에도 기재실제 공급면적이 적혀 있다
Y가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분양가평당가격이 아닌 일괄 방식
기망 아님
대법원33평형 표시는 규모를 표시해 분양을 촉진하려는 의도 —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범위를 넘지 않음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9515, 95다19522(반소) 판결 | 파기환송03부정 ②상가 수익보장·위탁경영 광고광고 · 계약 시 구두 설명
첨단 오락타운 조성
전문경영인 위탁경영
월 100만 원 이상 수익 보장
✕
분양계약서체결된 계약광고 내용 — 기재 없음
청약의 유인에 불과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음기망 부정
이유 ①계약서에 편입되지 않은 광고·구두 설명 → 청약의 유인
이유 ②상가의 운영 방법과 수익은 투자자들의 책임과 판단 → 시인될 수 있는 과장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 상고기각03부정 ③씨푸드레스토랑 입점 확정 문구주요 광고 문구층별 업종구성 · 권장업종3층 씨푸드레스토랑 입점 확정
비중광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음
강조다른 광고 문구와 확연히 구분 · 별도 강조 없음
중요성지하 1층·지상 2층은 경쟁 업종 예정 → 직접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움
구름다리 연결 광고 — 다소 과장, 기망 아님 자금관리사 Y3 — 방조 책임 인정 안 됨기망 부정일산 호수공원 인근 상가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다107627 판결 | 파기환송03같은 광고, 다른 결론사항마다 결론이 갈린다
부산 오피스텔·아파트해양공원·경전철 광고2012다15336 등 · 2015. 7. 23.
해양공원 — 시설·완공시기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완공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함인정
경전철 2008년 착공 예정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등을 그대로 원용부정
영종도 아파트개발계획 광고2014다24327 등 · 2015. 5. 28.
제3연륙교 2014년 개통 예정 — 국토해양부 반대에도 실현 가능성·완공시기를 부풀림인정
나머지 개발사업 — 실제 추진 중 · 취소·변경·지연 가능성 고지부정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등 판결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4327 등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