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허위·과장광고가인정된 대법원 판례 인정 4건 — 확인 없이 부풀린 광고
02인정 ①신운정역 신설 예정 광고광고 — 2002년 분양신운정역신설 예정?경의선 복선전철홍보 책자모델하우스 조감 모형위치도분양 직원 구두 설명실제
파주시 도시계획 재정비
1단계 개발계획
국토연구원 용역 · 목표 연도 2016년장기 계획에 불과
신운정역 별개 신설 계획 아님
관계기관 승인 없음
원심광고의 근거가 전혀 없지는 않다
→ 허위·과장광고 아님
✕허위·과장광고 인정대법원 파기환송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 | 파기환송
02인정 ②모노레일 2005년 말 완공 예정 광고
인천국제공항건설
2단계 사업 기본계획
2001. 12. 31. 고시 · 2002~2008년모노레일 설치사업
— 포함되지 않음
✕
Y의 오피스텔 분양광고모노레일 2005년 말
완공 예정
광고의 근거공항공사가 제공한 간접적인 자료만
✕고시 확인·
문의 없음
사기·착오 주장✕ 배척
표시광고법허위·과장광고 인정
민법 · 신의칙고지의무 위반
불법행위 인정
다만 손해액을 분양가액의 15%로 산정한 부분은 파기 — 다른 요인과 원고들의 과실을 고려하도록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 파기환송(일부)
02인정 ③군부대 주둔지를 근린공원으로분양광고문아파트근린공원군부대 주둔지탄약고사격장헬기장Y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근거로 표시했다고 주장
허위·과장광고인정 — 군사시설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되지 않음
손해액
분양대금의3%
과실상계배척 — 소비자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 불법행위
입주 지연 지체보상금 부분만 파기환송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8991 등 판결 | 파기환송(일부)
02인정 ④취득세·재산세 감면 분양안내서
분양안내서 · 원주기업도시지식산업용지 분양취득세 — 15년간 100%
재산세 — 5년간 100% + 3년간 50%
취득세재산세15년5년 + 3년(50%)
구 지방세특례제한법분양안내서 배포 당시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
→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 제외
X — 개성공업지구에서
공장 이전
감면 ✕ · 취득세 등
약 2억 3천만 원 납부
원심인과관계 없음 → 청구 기각
✕허위·과장광고 인정대법원 — 법적·규범적 상당인과관계로 충분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 |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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