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01허위·과장광고의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표시광고법 제3조 · 대법원의 판단 기준01판단 기준표시광고법이 정한 허위·과장광고광고 행위사실과 다르게 광고또는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허위·과장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01판단 기준대법원이 보는 네 가지
분양광고범위 — 직접 표현 + 간접 암시문장·디자인 (직접 표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사항 관례적 상황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판단 주체
판단 기준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
판단 방법객관적 판단
판단 기준이 아닌 것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01판단 기준기망행위는 더 엄격하다허위·과장광고 (표시광고법) —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①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②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고지③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기망행위 (민법·형법)요건이 더 엄격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