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FAQ FAQ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해가장 많이 받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FAQ자주 묻는 질문
Q. 특허를 출원한 지 10년이 넘었으면 보상금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것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상규정이 지급요건과 심의절차를 정했다면 시효는 승계일이 아니라 지급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합니다(2025다219742). 그런 정함이 없으면 원칙대로 승계 시점부터입니다.승계일부터✕지급시기부터
Q. 이번에 대법원이 선고한 판결은 몇 건이고, 서로 어떤 관계인가요?
A. 2026. 6. 24.과 6. 25. 이틀에 걸쳐 최소 4건입니다. 세 소부가 모두 파기환송했고, 그중 2건은 구 특허법 제39조·제40조 사안이었는데도 같은 법리가 적용됐습니다.2025다2197422025다2198732025다2174072025다219506제1·2·3부 모두 파기환송
FAQ자주 묻는 질문
Q. 그러면 제 사건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결국 언제인가요?
A. 이번 판결들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환송 후 특허법원이 지급요건이 언제 성취됐는지 심리해 정합니다. 양도·실시허락·로열티 수령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 — 법리오해 지적특허법원 — 성취 시점 심리
Q. 회사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이미 받았다면 더는 청구할 수 없나요?
A.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액이 회사가 얻을 이익과 공헌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제15조 제6항 단서가 적용되고, 보상규정은 법정 청구권의 성질을 바꾸지 않습니다.규정대로 지급법정 청구권은 남는다제15조 제6항 단서
FAQ자주 묻는 질문
Q.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회사가 적자였으면 못 받나요?
A. 기준은 ‘사용자가 얻을 이익’으로, 회계상 영업이익이 아니라 독점적 지위에서 얻는 이익입니다. 회사가 적자라는 사정만으로 보상금이 부정되지 않습니다(2009다75178).통상실시권독점 지위 이익이것이 기준적자 무관
Q. 퇴사한 뒤 회사가 보상규정을 바꿨다면 어느 규정이 적용되나요?
A. 원칙적으로 퇴직 전에 시행되던 규정입니다. 변경 전에 퇴직한 종업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021다258463).재직 당시 규정퇴직규정 개정✕
FAQ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제18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구성을 요구하면 회사는 60일 이내에 구성해야 하고, 불복하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이어 소 제기로 갑니다.30일 이내 요구60일 이내 구성조정소 제기
Q. 취업규칙에 ‘직원의 모든 발명은 회사에 귀속된다’고 정해 두었다면 유효한가요?
A. 직무발명의 범위를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제10조 제3항). 직무발명인지 다툼이 있으면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발명직무발명넘는 부분 무효
FAQ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대법원 판결로 소송이 끝난 것인가요?
대법원
특허법원원심 판결법리오해 → 파기환송다시 심리새로 심리될 것
지급요건이 실제로 언제 발생했는지
회사가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
발명자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대법원은 기산점 법리만 바로잡았을 뿐, 보상금 액수까지 정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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