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9 09 계약서와 근무규정에는어떻게 써야 하나요 조항 작성법
09조항 작성법승계 조항 — 넓게 쓸수록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근무규정 · 직무발명 승계 조항 예시제1항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는 회사가 승계한다 — 제13조 제1항제2항 직무발명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10조 제3항제3항 완성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한다 — 제12조제4항 4개월 내 불승계 통지가 없으면 승계로 본다 — 시행령 제7조제5항 이견이 있으면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8조 제1항 제1호
근로계약서근거와 통지만상세는 근무규정을 인용 — 개정 때마다 계약을 다시 쓰지 않는다
제2항이 핵심‘모든 발명’이라 쓰면 넘는 부분이 무효가 되고, 조항 전체의 신뢰가 흔들린다범위를 법조문에 맞춰 좁히는 편이 실제로는 더 강하다
09조항 작성법보상 조항 — 지급시기를 반드시 넣습니다지급시기를 정하면지급요건 발생○개월 이내심의·지급·서면 통지기산점 특정지급요건과 절차만 두면지급요건 발생기한 도래 시점을 두고몇 년 뒤에 다투게 된다✕
보상 조항 예시제1항 승계한 직무발명에 정당한 보상 — 제15조 제1항제2항 보상규정 작성 · 서면 고지 — 제15조 제2항제3항 협의 · 불리한 변경은 과반수 동의 — 제15조 제3항제4항 지급요건 발생일부터 ○개월 이내 심의·의결 → 지급, 서면 통지 — 제15조 제4항제5항 법정 청구권을 구체화한 것 · 퇴직 후에도 행사 — 2025다219742제6항 승계 당시 규정 적용 · 퇴직 후 개정은 동의가 있을 때만 — 2021다258463
09조항 작성법넣으면 안 되는 문구흔히 쓰는 문구대안재직 중 완성한 모든 발명은 회사에 귀속✕제2조 제2호의 직무발명에 한하여종업원은 보상금청구권을 포기한다✕보상 절차와 지급시기를 구체화보상은 급여·성과급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급여와 분리해 별도 항목으로 지급보상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심의위원회 심의 요구권을 명시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퇴직자 연락처 신고·지급 방법 규정지급요건만 있고 지급시기는 없음✕지급요건 발생일부터 ○개월 이내
지급시기를 비워 두면 10년이 지나도 청구권이 살아 있는 상태가 된다새 조항은 과거 발명에 소급하지 않는다 — 과거 발명은 지급요건 성취 여부를 실제로 점검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