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주위적·예비적으로 청구했는데왜 전부 파기됐나요 파기의 범위
08파기의 범위성질상 선택적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주위적법률상 보상금 청구구 발명진흥법
예비적보상규정상 약정금 청구
동일한 목적 → 성질상 선택적 관계
대법원주위적 청구 상고 이유 있음
파기함께 파기원고가 순위를 붙여 냈더라도, 어느 하나가 파기되면 나머지도 함께 파기된다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5다219742 판결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7407 판결
08파기의 범위파기 범위 법리의 계보1993. 12. 21.92다46226 전원합의체2014. 12. 24.2012다356752025. 5. 15.2023다3060142026. 6.이번 사건
선택적 병합 — 하나라도 이유 있으면 전부 파기
순위를 붙인 부진정예비적 병합도 마찬가지
판시사항으로 정면에 내세움
보상금청구·약정금청구 함께 파기
같은 목적을 향한 여러 법적 구성을 어떻게 병합할지가 파기 범위에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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