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보상규정을 두면약정채권으로 바뀌나요
약정채권 여부
07약정채권 여부바뀌지 않습니다법정채권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보상규정보상형태·기준·지급방법
구체화·보충별도의 새로운 금전채권✕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5다219742 판결“그로 인해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예비적 청구(보상규정상 약정금)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7407 판결
07약정채권 여부양방향으로 읽어야 합니다종업원 입장규정 금액을 받아도
법정 청구권은 남는다이익·기여도를 반영하지 못했다면 제15조 제6항 단서로 다툰다
회사 입장규정만으로
새 채권이 생기지도 않는다보상규정 자체를 근거로 한 약정금은 배척
하나의 법정채권정당한 보상액이 얼마인지로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