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불확정기한’이라는 한 단어가왜 결론을 뒤집나요 불확정기한
06불확정기한채권 유형이 기산점을 가른다원심 —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채권 성립 — 승계일·출원일곧바로 10년 진행시효 완성이행기: 성립과 동시에 도래 · 지체책임: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대법원 — 불확정기한부 채권채권 성립기한이 언제 올지는 미정지급시기 도래여기서부터 10년지급시기 = 지급요건 발생 + 심의절차 · 지체책임: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민법 제387조 제1항)
이 사건: 원심은 2003~2008년부터 진행 → 시효 완성 / 대법원은 지급요건 발생 시점부터 → 심리 필요
06불확정기한표현이 바뀐 이유와 남은 쟁점
2011년 판결 · 2009다75178지급시기 전에는 ‘법률상의 장애’가 있다장애가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2026년 판결 · 2025다219742애초에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기한이 왔는지만 보면 된다
장애기한
회사가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면?
기한이 영원히 오지 않는다고 보면시효가 아예 진행하지 않는다
지급요건 발생만으로 왔다고 보면절차 규정이 의미를 잃는다
특허법원의 환송 후 판단을 지켜볼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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