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대법원은 2026년 6월에무엇을 바로잡았나요 지급요건을 정한 것이 곧 지급시기
052026년 6월지급요건을 정한 것이 곧 지급시기보상 유형등록권리 제품 적용전략특허로열티 수익로열티 절감
지급요건유상으로 양도 또는 실시를 허여하였거나,
권리의 행사를 통하여 유형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지급절차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지급시기언젠가는 오는 불확정기한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5다219742 판결“이는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해 불확정기한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052026년 6월이틀 사이 4건, 세 소부가 같은 결론
2025다2197422026. 6. 24. · 제3부원심 기산점
출원일
2007. 7. 26.
2007. 10. 4.
2025다2198732026. 6. 24. · 제3부원심 기산점
승계일
2005. 11. 18.
2025다2174072026. 6. 25. · 제2부원심 기산점
출원일
2008. 6. 26.
2025다2195062026. 6. 25. · 제1부원심 기산점
승계일 (발명 3건)
2003. 5. 6.
2005. 4. 17.
2005. 6. 20.
파기환송파기환송파기환송파기환송구 특허법 사안구 특허법 사안근거 법률이 구 특허법 제39조·제40조여도 같은 법리 — 세 소부 모두 파기환송
052026년 6월대법원이 정하지 않은 것
대법원이 한 일 1지급요건·절차 =
지급시기를 정한 것
대법원이 한 일 2그 성격은
불확정기한
대법원이 한 일 3원심의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 분류는 법리오해
기산일 날짜는 어디에서도 확정하지 않았다✕
환송 후 특허법원이
지급요건 성취 시점을 심리해 정한다
승계일 2005. 11. 18.승계일 기준 → 진작 소멸했을 청구권2015. 9. 30. 12개 패밀리 특허 양도 — 지급요건 발생 가능성이 큰 날지급요건 기준 →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은 셈2025다219873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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