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보상금청구권은 언제 생기고10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10년의 기산점
0410년의 기산점원칙과 예외
발생회사가 권리를 승계한 시점
기간 · 민법 제162조 제1항법정채권 — 10년
기산점 · 민법 제166조 제1항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원칙 — 승계한 때부터승계10년근무규칙에 지급시기를 정했다면승계법률상 장애지급시기10년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근무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시기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0410년의 기산점2024년 판결이 정리한 것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 — 세탁기용 필터 발명근무규정이 지급시기를 정했다면 그 지급시기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직 · 그때의 규정퇴직규정 개정✕퇴직 후 바뀐 규정은 원칙적으로 그 퇴직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 주장개정 규정으로 기산점을 앞당겨야 한다
배척
그런데도 하급심은 보상규정에 지급요건·지급절차만 있고 지급시기는 없다고 보았다 — 이번 4건의 원심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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