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직무발명이란 무엇이고어디까지가 회사 몫인가요 직무발명의 범위
01직무발명의 범위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직무발명
1종업원·임원·공무원이
한 발명
2성질상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함
3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함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 셋 다 갖춰야 직무발명
재직 중 한 모든 발명
직무발명예약승계 대상업무범위 밖·직무와
무관한 발명
✕
근무규정“우리 직원이 한 발명은
전부 회사 것”
발명진흥법 제10조 제3항직무발명을 넘는 부분은 무효
01직무발명의 범위회사가 성과를 확보하는 두 길직무발명 — 발명자는 종업원 개인
① 종업원이 특허를 받아도회사는 무상의 통상실시권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사전 협의·예약승계 규정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같은 항 단서
② 권리 자체를 미리 승계계약·근무규정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실무에서는 대부분 이쪽
승계하면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01직무발명의 범위승계 절차와 기간발명 완성지체 없이 서면 통지제12조 · 공동발명은 공동 통지통지 받은 날4개월 이내시행령 제7조
예약승계 규정이 있으면 — 제13조 제1항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회사에 승계기간 내에 승계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예외
예약승계 규정이 없으면 — 제13조 제2항회사가 기간 내에 승계 여부를 서면 통지종업원의 의사와 다르게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기간을 넘기면 — 제13조 제3항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발명자의 동의 없이는 통상실시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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