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0 10 실무에서 가장 많이받는 질문들 자주 묻는 질문
FAQ자주 묻는 질문
Q. 조합원이 사망하면 출자금은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A.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망하면 당연히 탈퇴되고(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제2호), 탈퇴하면 출자금 환급청구권이 생깁니다. 지위는 사라져도 돈은 상속재산으로 남습니다.사망당연탈퇴환급청구권
Q.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제 몫만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귀속합니다(2023다221144). 다섯 명 중 세 명만 소를 낸 사건에서도 그 지분이 인용됐습니다(2015가합101558).
가분채권상속개시와 동시에 분할
소를 낸 세 명각자 지분 그대로 인용
FAQ자주 묻는 질문
Q. 조합이 상속인 전원의 서류를 요구하는데 반드시 내야 하나요?
A. 근거가 조합 내부 규정뿐이라면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법원은 수신업무방법서를 내부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2026가단101295). 다만 창구에서 곧바로 관철되기는 어렵습니다.수신업무방법서내부규정에 불과상속인 구속 ✕
Q. 출자금은 납입한 금액만 돌려받는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납입 출자금 500만 원에 사업준비금 1,407만 원과 배당금 42만 원이 더해져 1,949만 원이 됐습니다(2015가합101558). 산정 내역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납입 출자금500만 원출자환급금1,949만 원
FAQ자주 묻는 질문
Q.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하려는 일에 따라 다릅니다. 자기 지분 환급은 협조가 필요 없고, 지위 승계처럼 전원 합의가 필요한 일이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민법 제22조)이나 실종선고(민법 제27조 제1항)를 검토합니다.
자기 지분 환급협조 필요 없음
전원 합의가 필요한 일관리인 · 실종선고
Q. 아버지의 조합원 지위를 물려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공동상속인이 선정한 1명이어야 합니다(농업협동조합법 제28조 제5항). 그 선정에는 합의가 필요해 연락 두절이면 막힙니다.조합원 자격1명 선정전원 합의
FAQ자주 묻는 질문
Q. 청약저축은 상속인 전원이 해지해야 한다던데, 출자금은 왜 다른가요?
A. 해지가 필요한지가 다릅니다. 청약저축은 전원이 해지해야 하지만(2021다294674, 민법 제547조 제1항), 조합원은 사망만으로 탈퇴되어 해지할 계약 관계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청약저축해지 필요 — 전원
조합 출자금이미 당연탈퇴
Q.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먼저 받아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으면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2014스122).원칙 — 불필요특별수익·기여분예외적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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