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9 09 출자금이 상속재산분할심판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분할심판 — 원칙과 예외
09분할심판원칙은 아니지만, 예외가 있다
원칙가분채권은 이미 나뉘어 귀속 — 다시 나눌 것이 없으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예 — 생전에 큰아들이 아파트를 받아 갔고, 남은 상속재산은 출자금과 예금뿐이라면큰아들다른 자녀생전에 받은 아파트← 출자금·예금은 법정상속분대로
원칙대로라면초과분은 반환하지 않으면서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 부당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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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특별수익·기여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가정법원 분할심판에서 출자금까지 포함해 구체적 상속분을 다시 계산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09두 갈래다툼이 있느냐에 따라특별수익·기여분을 둘러싼 다툼이 있는가?
다툼 없음민사법원에 곧바로 자기 지분 지급 청구 — 빠르다
다툼 있음가정법원 분할심판으로 구체적 상속분부터 확정 — 안전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조합의 ‘다툼이 있을지 모른다’ → 다툼이 있다고 볼 자료 없음 → 배척실제로 다툼이 있는 사안이라면 조합의 항변이 힘을 얻을 여지
주의다툼이 있는데 각자 민사소송으로 가면 분할심판 결과와 어긋나 정산 문제가 다시 생긴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7. 선고 2026가단1012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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