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의동의를 대신할 방법이 있나요? 부재자 재산관리인 · 실종선고
07두 갈래생사 확인 여부가 갈림길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 — 전원 합의가 필요한 일이라면
생사가 확인되는가
부재자 재산관리인 · 민법 제22조살아 있다는 전제 — 대신 관리할 사람을 둔다기간 요건 없음(거소 이탈로 족함) · 공동상속인은 이해관계인
실종선고 · 민법 제27조사망한 것으로 본다 — 상속 관계 자체를 재편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28조)
부담 · 권한초과행위 허가(민법 제25조)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지 않았거나 생사가 확인되면
→ 관리인 선임이 먼저 검토된다
생사불명5년위난 종료 후1년부담 · 공시최고 등으로 기간이 길어진다민법 제22조 · 제25조 · 제27조 · 제28조
07관리인의 권한관리인만 선임하면 다시 멈춘다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 민법 제25조
제118조 범위 — 관리인 혼자 할 수 있는 것
보존행위성질을 변하지 않는 이용·개량행위조합원 지위 승계자 선정에 동의 — 귀속을 좌우하는 행위
허가 없이관리인만 선임해 놓고 다시 멈춘다
✕
그래서선임과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함께 계획한다
실종선고라면그 사람 몫의 상속분이 다시 그의 상속인에게 넘어가 — 관계가 오히려 복잡해질 수도 있다
민법 제25조 ·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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