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청약저축은 전원이 해지해야 한다던데,출자금은 왜 다른가요?
청약저축과의 차이 — 대법원 2021다294674
05청약저축청약저축에는 ‘해지’라는 관문이 있다청약저축예금 + 주택공급 신청권신청권은 나눌 수 없어 상속인들이 준공유
관문해지민법 제547조
제1항
해지 뒤에야원금과 이자 지급해지되기 전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
상속인 한 명만으로는✕자기 지분 청구 → 기각상속인 전원이 함께해지 → 지급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판결
05청약저축과의 차이관문이 있느냐, 이미 열려 있느냐청약저축사망
해지 — 전원으로부터
지급
조합 출자금사망
당연탈퇴 — 이미 완성환급
전원 동의청약저축 필요 · 출자금 불필요
일부 상속인 단독 청구청약저축 불가 · 출자금 가능
부천지원 — 예탁금은 지급명령 신청으로 해지 처리, 출자금은 그 과정 없이 곧바로 환급 대상민법 제547조 제1항 · 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