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조합원이 사망하면지위는 사라지고 돈은 남습니다 당연탈퇴 — 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제2호
02당연탈퇴사망하는 순간, 법률상 곧바로 탈퇴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 당연히 탈퇴되는 경우자격이 없는 경우사망한 경우파산한 경우성년후견개시 심판조합원인 법인의 해산
사망
상속인의 신청
조합의 심사✕✕필요 없음필요 없음
탈퇴 완성
같은 조 제3항 · 이사회이미 발생한 탈퇴를 확인할 뿐
확인
그리고 남는 것출자금 환급청구권탈퇴하면 납입한 출자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긴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제2호 · 같은 조 제3항
02실제 사건사망 8일 만의 탈퇴 처리2011년 2월 9일사망같은 달 17일사망을 원인으로 탈퇴 처리8일 만조합원 지위 — 사망으로 끝출자금 환급청구권 — 상속재산으로 남는다
출자금이 조합원 지위와 얽혀 복잡한 것은 사망 이전까지 — 사망하는 순간 그 얽힘은 법률에 의해 이미 풀려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0. 14. 선고 2015가합1015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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