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FAQ FAQ 자주 묻는 질문 기여분과 유류분 — 일곱 가지 질문
FAQ자주 묻는 질문
Q. 가정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유류분 반환액이 줄어드나요?
A. 줄어들지 않습니다.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하면서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2013다60753). 서울고등법원(2025나208665)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가정법원 심판기여분 결정
→
유류분 산정공제 ✕
Q. 2024년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가 바뀐 것 아닌가요?
A. 조문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 3. 17. 개정된 민법은 제1118조에 기여분 준용 규정을 넣지 않고 제1008조에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기여분은 여전히 유류분에 준용되지 않고, 기존 법리가 유지됩니다.헌법불합치제1008조 단서제1118조 그대로
FAQ자주 묻는 질문
Q.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기여분이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2013다60753).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가정법원이 정하고,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라 심판 대상이 다릅니다.
가정법원상속재산분할 절차
≠
민사법원유류분반환청구
Q. 기여분을 주장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 결정되면 기여상속인의 순상속분액은 늘고 다른 상속인의 순상속분액은 줄어, 유류분 부족액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그 주장을 주장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기여분 결정순상속분액 ▼부족액 ▲
FAQ자주 묻는 질문
Q. 기여분 심판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인정해 주나요?
A.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전제로만 가능하고(제1008조의2 제4항), 분할 대상 상속재산이 없으면 각하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가정법원은 상당한 규모의 보상적 증여를 받은 상속인에게 기여분까지 인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분할청구 전제분할 대상 없음각하
Q. 그렇다면 부모를 부양한 상속인은 유류분 소송에서 무엇을 주장해야 하나요?
A. 기여분이 아니라 증여 자체가 보상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고,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도 제외됩니다.보상적 증여특별수익 아님기초재산 제외
FAQ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얼마가 인정되었나요?
증여받은 부동산 · 상속개시 당시 가액 6,973,659,809원1/5 제외4/5 — 상속분의 선급으로 특별수익
다른 상속인691,115,083원
다른 상속인691,115,083원
다른 상속인691,115,083원
다른 상속인691,115,083원
A. 58년 이상 부모와 동거한 상속인이 증여받은 부동산 가운데 1/5 지분만 보상적 증여로 보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4/5는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나208665). 다른 상속인 4명에게 각 691,115,083원의 가액반환이 명해졌고, 기여분 공제 주장은 별도로 배척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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