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유류분 소송에서실무상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증여를 받은 쪽 · 청구하는 쪽
07증여·유증을 받은 쪽증여의 동기를 입증한다
1기여분 심판에 자원을 쏟지 않기유류분 소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2증여의 동기를 입증하기녹취·편지·메시지 — 피상속인의 생전 발언
3부양의 구체적 내용을 시계열로주민등록초본·진단서·요양급여 내역·입원 기록
4가족 밖의 자료 확보하기표창장, 이웃·친지의 사실확인서
5제외 비율을 현실적으로 예측하기58년 동거 사안에서도 제외 범위는 1/5
기여분 심판✕녹취 · 편지 · 메시지동거 → 진단 → 요양 → 입원제3자가 확인해 주는 자료1/5→ 하급심 판단이 이제 막 축적되는 단계 — 이미 진행 중인 사건도 주장 구성을 다시 점검
07유류분을 청구하는 쪽기여분 항변은 정면 반박이 가능하다
1기여분 항변에 정면 반박대법원 2013다60753 판결 — 기여분은 유류분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2보상적 증여의 범위 다투기기여의 정도와 증여 규모의 불균형
3증여재산 가액 산정하기처분·수용되었다면 처분 당시 가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
4상대방의 상계 주장 점검하기피상속인의 조세채무를 전액 납부했다면 구상금 채권으로 상계
기여분 항변✕2013다60753기여증여처분 당시 가액상속개시 당시 가액물가변동률조세채무 납부구상금 채권 · 상계→ 개정 민법 시행 직후라 하급심 판단이 이제 막 축적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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