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그렇다면 부모를 모신 상속인은무엇을 주장해야 하나요?
기여분이 아니라 보상적 증여
06제1008조 단서증여 자체가 보상이었다고 주장한다기여분 심판·공제 주장✕증여 자체가 보상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보상적 증여·유증피상속인의 증여
제1008조 단서특별수익에서 제외
제1118조가 제1008조 준용유류분 기초재산에서도 제외
증여 재산기여에 상응하는 범위 — 제외그 밖의 부분 — 특별수익으로 남는다전부가 빠지지는 않는다 —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로 한정
민법 제1008조 단서 · 제1118조
06이번 사건부모를 모신 세월상속인58년 이상 동거출생피상속인 사망배우자약 33년혼인배우자시조모까지 돌봄
피상속인알츠하이머 진단 →
요양원 입원까지 봉양
배우자지방자치단체와
문화원 표창
그럼에도 특별수익에서 제외된 범위는 ?
서울고등법원 2026. 6. 12. 선고 2025나208665 판결
06이번 사건58년 동거에도 제외는 1/5증여받은 부동산 · 상속개시 당시 가액6,973,659,809원1/5보상적 증여
특별수익에서 제외4/5 — 상속분의 선급으로 특별수익다른 상속인 4명에게 각 가액반환다른 상속인691,115,083원
다른 상속인691,115,083원
다른 상속인691,115,083원
다른 상속인691,115,083원
서울고등법원 2026. 6. 12. 선고 2025나208665 판결
06주장 경로 비교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부모를 모신 상속인
경로 ①기여분 심판 청구 후
공제 주장
공제 불가오히려 상대방 유류분 부족액 증가
✕경로 ②보상적 증여 주장제1008조 단서
기초재산에서 제외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민법 제1008조 단서 · 서울고등법원 2026. 6. 12. 선고 2025나2086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