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서울고등법원은 기여분 주장을어떻게 처리했나요?
서울고등법원 2025나208665 — 정면 배척
04정면 배척기여분은 보상적 증여가 아니다피고 주장보상적 증여 제외와 별도로, 기여분을 먼저 산정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해 달라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상속적극재산에 관한 법정상속분을 조정·변경
—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으로 결정
≠민법 제1008조 단서보상적 증여·유증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
—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아님
설령 협의·심판으로 결정되었더라도 → 기초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26. 6. 12. 선고 2025나208665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참조)
04가정법원의 판단심판 기회를 주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1심 법원유류분 소송가정법원기여분결정청구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기여분결정청구를 할 기회를 부여
가정법원 심판기여분결정청구이미 상당한 규모의 보상적 증여를 받은 경우 기여분까지 인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인정 안 됨이중의 결론 ①보상적 증여로 인정받으면
기여분은 별도로 인정되기 어렵다
이중의 결론 ②설령 인정되더라도
유류분에서는 공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