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2024년 헌법불합치결정으로이 법리가 바뀌었나요?
헌재의 지적 · 국회의 선택
03헌재의 지적제1118조에 헌법불합치헌법재판소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
헌법불합치입법 시한 2025. 12. 31.여기까지만 보면 앞으로는
기여분이 유류분에 준용될 것처럼 보입니다기여상속인오랜 기간 부양·기여
비기여상속인
증여재산반환헌재의 지적 ①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을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하는 부당한 상황
헌재의 지적 ②보상하려 한 피상속인의 의사를 부정하는
불합리한 결과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03국회의 선택제1118조를 고치지 않았다2024. 4. 25.헌법불합치
고치는 길제1118조에 제1008조의2 추가
✕2026. 3. 17. 법률 제21454호제1008조에 단서 신설
우회로특별수익 아님보상적 증여·유증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도 제외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03개정 전후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그대로인가개정 전개정 후 2026. 3. 17.제1118조 준용 대상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
=변동 없음제1008조의2 미포함
기여분의 유류분 공제
불가
=불가
보상적 증여의 취급
판례 법리로
특별수익 제외 가능
→제1008조 단서로 명문화
법리 유지2013다60753준용 목록에는 여전히 제1008조의2가 없고, 2013다60753의 법리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