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대법원은 왜기여분과 유류분을 분리하나요? 조문 구조 · 제도 비교
02조문 구조제1118조의 준용 목록
민법 제1118조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 제1001조 · 대습상속✓ 제1008조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 · 대습상속분
기여분제1008조의2
✕목록에 없다
준용되지 않는 조항을 유류분 계산에 끌어올 수 없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 —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 서로 관계가 없다민법 제1118조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02제도 비교결정 주체부터 다르다
제1008조의2기여분
제1112조 이하유류분
성격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의 제한
결정 주체
공동상속인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
민사법원 판결
청구 요건
상속재산분할청구 등이 있을 것
증여·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길 것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 —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022013다60753 사건분할할 재산이 없으면 기여분도 없다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한다
같은 조 제4항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는 경우 등에 청구
상속인분할·기여분 심판 청구
가정법원분할 대상
상속재산 없음
결과모두 각하
그래서기여분은
결정되지 못함
제4항의 전제가 없다
결정되지 않은 기여분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
2013다60753 사건에서도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심판이 분할 대상 재산이 없어 모두 각하되었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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