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가정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으면유류분에서 빼주나요? 대법원 2013다60753 — 세 갈래 결론
01세 갈래 결론세 갈래로 나눈 대법원의 결론
대법원기여분은?
상황 1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주장할 수 없음
상황 2협의·심판으로 결정된 경우공동상속인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
유류분을 산정할 때그래도 공제할 수 없음
상황 3기여분 때문에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기여분에 대하여반환 청구 불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01세 갈래 결론심판을 받아두면 유리하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것“일단 가정법원에서 기여분 심판을 받아두면 유류분 소송에서 유리하다”
✕
가정법원기여분 심판시간과 비용을 들여 기여분 결정
민사법원유류분 소송유류분 산정 — 기초재산
✕공제되지 않음공제 불가기여분이 결정되었더라도
대법원은 그 전제 자체를 부정했다심판 절차에 들인 시간과 비용이 유류분 소송에서는 회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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