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9 09 무엇이 승패를가르나 청구원인별 정리 · 세 가지 사실
09정리청구원인별 ‘도면대로 시공’ 항변의 힘청구원인근거‘도면대로’ 항변과실계약관계
하자담보책임
· 도급계약
민법 제667조·제669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조문상 면책 — 각 단서로 무너짐불요필요
담보책임
· 집합건물
집합건물법 제9조민법 제667조·제668조 준용불요불요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제669조 본문 적용 안 됨
2019다268252
필요필요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1항
과실 판단의 자료
2025가단79742
필요 ·
청구자 증명
불요
09정리결국 같은 세 가지 사실
1도면대로 시공했는가증명되지 않으면 나머지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는다 · 95다24975
2부적당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전문가 기준으로 판단한다 · 2014다31691
3알았다면 알렸는가 — 그 사실이 남아 있는가감리인에게 알린 것으로 충분 · 94다31747
설계도서 · 시방서 원본실제 시공 내역 대조 자료통지 공문 · 감리 지시서 · 공사일지
하자 판단의 기준시 = 시공 당시 · 2005다56193시공 당시에 적용되던 법령 · 기술기준 · 승인도서를 확보해 둘 것
이 세 묶음이 실제 다툼에서 결론을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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