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909무엇이 승패를가르나청구원인별 정리 · 세 가지 사실09정리청구원인별 ‘도면대로 시공’ 항변의 힘청구원인근거‘도면대로’ 항변과실계약관계하자담보책임 · 도급계약민법 제667조·제669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조문상 면책 — 각 단서로 무너짐불요필요담보책임 · 집합건물집합건물법 제9조민법 제667조·제668조 준용불요불요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제669조 본문 적용 안 됨 2019다268252필요필요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1항과실 판단의 자료 2025가단79742필요 · 청구자 증명불요09정리결국 같은 세 가지 사실
1도면대로 시공했는가증명되지 않으면 나머지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는다 · 95다24975
2부적당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전문가 기준으로 판단한다 · 2014다31691
3알았다면 알렸는가 — 그 사실이 남아 있는가감리인에게 알린 것으로 충분 · 94다31747
설계도서 · 시방서 원본실제 시공 내역 대조 자료통지 공문 · 감리 지시서 · 공사일지
하자 판단의 기준시 = 시공 당시 · 2005다56193시공 당시에 적용되던 법령 · 기술기준 · 승인도서를 확보해 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