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계약이 없어도두 갈래가 남습니다 계약 밖의 책임
08계약 밖의 책임계약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은 막힌다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도급받아 시공시공사
직접 계약 없음피해 세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25.“피해 세대와 직접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상대방이 아닌 피해 세대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계약 밖에서 두 갈래가 남는다
첫째집합건물법 제9조 — 법이 만든 담보책임
둘째불법행위 —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1항
08첫째 — 집합건물법법이 만든 담보책임, 그리고 두 관문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분양자 · 시공자 → 구분소유자민법 제667조·제668조 준용 — 계약과 무관하게 담보책임을 진다
하자담보책임이 언제나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관문 ① 순서 · 같은 조 제3항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사유가 있을 때만회생절차개시 신청 · 파산 신청 · 해산 · 무자력 등
관문 ② 기간 · 제9조의2
주요구조부 · 지반공사10년그 밖의 하자 · 대통령령5년 이내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 사용승인일부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제9조의2
08첫째 — 집합건물법그래서 실제 사건은 한 단계를 돌아간다
구분소유자들
시공사
✕제9조 제3항 요건 불인정 — 기각
분양자
하자보수비 → 분양자만 부담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
시공사의 항변 — 95다24975 인용, 받아들여짐화장실 창호 · 지하주차장 램프 지붕 — 발주자가 지시한 준공도면대로 시공
총 하자보수비464,703,582원두 항목 공제− 49,340,409원415,363,173원
‘도면대로 했다’는 항변이 힘을 발휘하는 곳 — 그 마지막 단계
서울고등법원 2025. 5. 2. 선고 2024나2054189 판결
08둘째 — 불법행위부실 시공과 고의·과실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1항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증명무과실책임이 아니다 — 부실 시공과 고의·과실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
피해 세대
보험사
청구권피해자가 가진 권리를 그대로 넘겨받는다 · 상법 제682조
이 사건 · 2025가단79742불법행위 · 채무불이행 모두 막힘 → 청구 전부 기각
‘도면대로 했다’는 항변이 힘을 발휘하는 자리가 바로 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25. 선고 2025가단797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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