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담보책임을 면해도채무불이행책임은 남습니다
남는 책임 — 대법원 2019다268252
07남는 책임두 개의 권원, 하나의 면책하자담보책임 · 민법 제667조도면대로 시공 → 제669조 본문 면책단서 —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무너진다
채무불이행책임 · 민법 제390조제669조 본문 — 적용되지 않는다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따로 다투어야 한다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68252 판결
07남는 책임무과실책임 — 그래도 도급인의 잘못은 참작하자담보책임 · 제667조 제2항보수비용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액젓 변질 손해 — 도급인의 재산에 발생한 손해
+별개의 권원 — 경합적으로 인정수급인도급인의 잘못하자담보책임 =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과실상계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지는 않지만하자 발생·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은 참작할 수 있다
도면을 준 쪽의 잘못이 배상액 산정 단계에서 고려될 여지는 남아 있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