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감리인에게 알렸다면고지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감리인 — 대법원 94다31747
06감리인지하수가 솟았을 때수급인시공사
감리인건축주의 지정·의뢰로
건축주도급인
=감리인에게 알린 것 = 도급인에게 알린 것①공사 도중 지하수가 솟아
감리인에게 알림
②감리인 — 설계 변경할 정도는
아니니 그대로 진행
③배수 조치만 취하고
원래 설계도서대로 계속
대법원 1995. 10. 13.설계도서의 부적당함을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고지할 의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1747, 31754 판결
06실무의 함의남아야 하는 것 — 기록현장에서 이상 징후 발견몇 년 뒤 분쟁 시작구두로 오간 협의
재현하기 어렵다통지 공문시점 · 내용감리 지시서시점 · 내용공사일지시점 · 내용분쟁에서시점과 내용이 확인되는 기록 → 고지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 사실과 감리의 판단이 문서로 남아 있는지가 나중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