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 — 전석 쌓기 통상 한도3m 초과 — 콘크리트·보강토 옹벽7m5.8m문제된 구간의 시공 높이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31691, 31707 판결05전문가의 의무알았다면 — 알려 바로잡았어야 한다
대법원 — 일단약정대로 시공 =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다고 볼 여지는 있다
‘알면서도’ — 이렇게 읽힌다실제로 알았다는 자백이 없어도, 그 분야의 전문가라면 알았을 사정이면 족하다
그렇지만토목 및 건축 공사의 전문가 — 석축의 안전성 · 견고성 ·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
도급업체들의 요구그대로 수용 ✕ · 타당성 검토알려 바로잡았어야부적당하다고 판단되었다면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31691, 31707 판결05배상 범위고지의무는 지되, 배상 범위는 균형석축 시공을 전제로 정해진 공사대금재시공 비용✕공사대금을 초과하는 비용까지 들여 재시공할 계약상 의무는 없다수급인도급인 측 잘못
그리고잘못된 공법을 약정하게 된 과정에 도급인 측에도 잘못이 있다면 그 점을 참작해 배상 범위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