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04지금의 기준이 아니라그때의 기준입니다기준시점 — 대법원 2005다5619304하자의 판단하자란 무엇이고, 무엇을 보나
하자 ①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
또는
하자 ②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것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사정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건축 관련 법령 기준 적합 여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5다56193, 2005다56209(병합) 판결04기준시점강화된 기준은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건축 당시 · 사업승인층간 바닥충격음 기준 강화✕강화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 함께 고려할 사정당시 공동주택들의 건축현황바닥충격음의 정도당시의 기술 수준개정 규정의 기준설정 경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79742 — 같은 흐름2017년 당시 스프링클러 배관에 CPVC를 쓰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주의의무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5다56193, 2005다56209(병합) 판결04완공검사증명서완공검사증명서는 정황의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