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지금의 기준이 아니라그때의 기준입니다 기준시점 — 대법원 2005다56193
04하자의 판단하자란 무엇이고, 무엇을 보나
하자 ①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
또는
하자 ②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것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사정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건축 관련 법령 기준 적합 여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5다56193, 2005다56209(병합) 판결
04기준시점강화된 기준은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건축 당시 · 사업승인층간 바닥충격음 기준 강화✕강화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 함께 고려할 사정당시 공동주택들의 건축현황바닥충격음의 정도당시의 기술 수준개정 규정의 기준설정 경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79742 — 같은 흐름2017년 당시 스프링클러 배관에 CPVC를 쓰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주의의무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5다56193, 2005다56209(병합) 판결
04완공검사증명서완공검사증명서는 정황의 하나
설계도서 · 시방서발주처로부터 교부
시공합성수지배관
(CPVC)으로
완공검사증명서2017년 7월 · 소방시설공사업법
당시 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다는 정황
설계도서 · 시방서대로 시공
완공검사증명서
그 밖의 여러 정황
완공검사증명서는 여러 정황 중 하나로 쓰였을 뿐 — 그것만으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완공검사·사용검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25. 선고 2025가단797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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