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불법행위의 과실 판단에도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2026년 확장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79742
032026년 확장스프링클러 누수 — 보험사의 구상
원고보험사입주자대표회의의 보험사
2024년 4월 새벽천정 안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두 세대 수침 · 아래 세대 거주자 상해
피고시공사그 아파트를 신축
보험금 지급52,382,149원구상 · 80%41,905,719원청구원인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1항민법 제750조채무불이행청구 전부 기각
보험자대위 · 상법 제682조피해 세대에 보험금을 지급한 뒤 시공사에게 그중 80%를 구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25. 선고 2025가단79742 판결
032026년 확장계약 안의 법리가 계약 밖으로
95다24975 — 계약 당사자 사이
도급인
수급인
도급계약공사대금 청구 ⇄ 하자보수비
아파트 하자 분쟁 — 계약 없음
입주자 · 보험사
시공사
✕청구원인 → 불법행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25.“이러한 법리는 불법행위에서 채무자의 과실 인정 여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도면대로 했다’는 사실이 계약 밖 다툼에서도 과실 판단의 재료가 된다
제1심 판결 · 공개 자료로는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 법리의 뼈대는 대법원 판결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25. 선고 2025가단79742 판결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