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도급인의 지시에따른 것과 같다 1996년 원칙 — 대법원 95다24975
021996년 원칙설계도면대로 시공 = 도급인의 지시
도급인건축주
수급인시공사
설계도면도급인이 만들어 건넨 것
사건 구조 —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도급인이 하자보수비로 맞섰다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시공 =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다
그 설계도면이 부적당함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 이상하자담보책임 없음목적물에 하자가 생겼더라도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24975 판결
021996년 원칙같은 건물, 갈린 결론
알루미늄
유리틀
도면 · 시방서규격과 제품명 명시
=
실제 시공그대로 시공
결론하자담보책임 없음
복층유리
도면 · 시방서24㎜ 복층유리
≠
실제 시공임의로 22㎜ 일반 제품
그마저 불량품
결론하자 인정보수비 26,122,161원
다른 시공상 하자 포함
승강기
도면 · 시방서시방서 — 특정 회사 제작
6인승 규격
≠
실제 시공규격은 같지만 저렴한
다른 회사 제품
결론 · 원심 파기중요하지 않은 하자로
볼 수 없음
도면을 벗어난 순간 보호가 사라진다 — 도면대로 따랐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쪽만 보호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24975 판결
021996년 원칙승강기 — 규격이 같아도2년 가까이 큰 고장 없이 운행공사 후 제조사 도산내구연한까지 부품 공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내구연한
원심규격이 같고 2년 가까이 큰 고장 없음 · 다른 업체가 부품 확보 → 중요하지 않은 하자
✕
대법원부품 공급 보장 없음 ·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승강기그러한 하자를 중요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 파기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249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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