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설계도면대로 지었는데하자가 났습니다
두 개의 조문 — 민법 제669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
01두 개의 조문민법 제669조 — 두 겹의 구조제667조하자
원인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
본문 — 면책담보책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수급인이 그 부적당함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때
면책이 사라진다그러하지 아니하다
→ 담보책임을 진다
본문은 면책을 주고, 단서는 그 면책이 사라지는 경우를 정한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거의 언제나 이 두 겹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민법 제667조 · 제669조
01두 개의 조문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 — 같은 짜임제1호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 기준미달 · 재료의 성질
제2호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제3호발주자가 내구연한 ·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단서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발주자의 지시였는가② 알고도 침묵했는가빈칸‘지시’는 어디까지인가구두 지시만? 건네준 설계도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