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이 판결이 건설·공공계약 실무에주는 시사점은?
청구 근거의 선택이 결론을 좌우
07핵심 메시지귀책이면 자동으로 지연배상금? — 아니다‘발주기관 귀책 = 자동으로 지연배상금’
✕이 도식은 성립하지 않는다공사가 진행되다 중단된 경우산정 금액
<착공 지연에 이 계약 조항을 적용하면더 큰 금액이 산정
착공이 5년 이상 미뤄졌고 잔여 계약금액이 매우 큼구조적 불균형원심 · 대법원 수긍산정 구조의 불합리까지 지적 — 착공 지연에는 이 계약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6다200798 판결 · 원심 수원고등법원 2025나11033 판결
07분쟁 검토 3축세 축을 분리해 검토한다청구 근거
①계약상 ‘착공’의 의미와 시점준비행위와 실제 착공 구분
②발주기관의 행위가
‘정지지시’에 해당하는지
③지체상금·지연배상금 약정을
엄격해석할 것인지
핵심어느 조항을 근거로 무엇을 청구하는지가 결론을 좌우
착공 전 단계지연배상금이 아니라 계약기간 연장·금액 조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