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발주기관 귀책으로 착공이 지연되면수급인은 어떻게 구제받나요?
계약기간 연장 · 계약금액 조정
06구제 경로착공 전 손실은 지연배상금이 아니라발주기관 귀책으로
착공 지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지연배상금 청구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3호계약기간 연장 신청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제4항계약금액 조정(간접비 등) 신청
전제발주기관의 귀책 사유와 지연 경위를 공문·회의록 등으로 시점별로 기록·보전
두 판결 — ‘착공 지연’을 배제해도 수급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06실무 체크리스트어느 국면인지 먼저 가른다‘공사 정지’인가
‘착공 지연’인가
착공 후 공사 정지제47조 제4항 —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 · 현장감독자의 정지 지시
착공 지연제25조 제3항 제3호 계약기간 연장 · 제26조 제1항·제4항 계약금액 조정
귀책 사유·지연 경위를 공문·회의록으로
시점별 기록·보전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
제26조 제1항·제4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간접비 등) 신청
어느 국면인지에 따라
청구의 법적 근거를 달리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