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대법원은 제47조 제4항을어떻게 해석했나요?
대법원 2026다200798 — 상고 모두 기각
05대법원 결론대법원 — 원심 해석 그대로, 상고 모두 기각대법원2026다200798원심의 해석을 받아들여
상고를 모두 기각
상고기각수원고등법원원심 · 2025나11033착공 지연에는
제47조 제4항 적용 안 됨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
+현장감독자의 정지 지시
요건으로 하여‘착공 후 공사가 정지된 경우’ — 적용
‘착공 자체가 지연된 경우’ — 적용되지 않음
✕제2 상고이유 — ‘착공’ 시점지장물 철거에 이른 시점에야 착공 —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없음
05판결 논거대법원이 든 네 가지 논거제47조 제4항은 ‘착공 후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적용
‘착공 자체가 지연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①지체상금 약정공사 정지 손실을 고려한
약정이므로 적용요건을
엄격히 해석
②‘공사정지’ ·
‘잔여 계약금액’계약 문언 자체가
착공되어 일정 부분
진행된 공사를 전제
③제4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대부분이 착공 후
공사정지 상태를
전제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
④형평에 맞는다
· 제25조 제1항수급인 지체상금의
요건은 준공기한 도과뿐
— 착공지연은 요건 아님
처분문서 해석 법리에 비추어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815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