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착공 지연’과 ‘착공 후 공사 정지’는왜 다르게 취급되나요?
지체상금 약정의 엄격해석
04엄격해석 원칙지체상금 약정은 엄격하게 해석한다처분문서 해석의 일반 법리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 등문언이 명확하지 않으면 — 동기·경위,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해석
일반적인 경우합리적 해석의 폭당사자 일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더욱 엄격하게제47조 제4항지체상금 약정
제47조 제4항은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묻는 조항 — 그 적용범위 획정에는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
04정지 사유정지 사유 대부분이 ‘이미 공사가 진행된 상태’를 전제착공 전 단계 적용 가능성착공 후 —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의 정지 사유착공제1호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행된 부분이 있어야 하므로
착공 전에는 상정하기 어려움제2호공사 전부·일부의 안전을 위해 정지가 필요한 경우
착공 전이라면 공사 자체의
위험성에 의한 안전 침해
여지가 적음제3호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의 긴급조치를 전제한
조항으로 보임원심(수원고등법원 2025나11033)의 분석
04계약 체계계약 문언도 ‘착공 지연’과 ‘공사 중단’을 나눈다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3호‘착공 지연’과 ‘공사 중단’을 구분해 규정
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수급인의 지체상금 요건 — ‘준공기한 도과’만
발주기관 공문의 표현‘공사 재개’그러나 함께 쓴 용어‘실착공 지연’‘실착수’‘본공사 착수’실질적 착공이 없었음을 전제한 용어원심당사자들이 이 기간을 제47조 제4항의 ‘정지기간’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착공 지연 — 공사 자체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 ≠ 착공 후 공사 정지 — 진행되다 중단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