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법원은 공사의 ‘착공’을언제 인정했나요? 준비행위 ≠ 착공
03착공 인정 기준준비행위는 착공이 아니다
서류 제출착공신고서 등
지장물 조사·
현황측량
지장물 철거가로수·가로등 등
상·우·오수관로
이설·신설
터파기 ·
가도포장·가배수로
착공준비행위 — 착공 아님공사의 착수 — 공정 진행
아무리 넓게 보더라도 최소한 공사상 필요한 지장물의 철거에 이른 시점에서야 착공
‘착공’ 정의 조항일반조건·특수조건 모두 없음
문언의 의미착공(着工) = 공사의 착수
수원고등법원 2025나11033 판결
03서류 제출서류를 냈다고 착공한 것은 아니다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 특수조건 제5조 제4항‘착공 시’ 또는 ‘착공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공정예정표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착공 전 현장사진
하도급시행계획서
서류 제출 조항의 취지“착공을 하기 위해 일정한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류 제출 ≠ 착공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착공’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서류 제출·지장물 조사·현황측량 = 준비행위
수원고등법원 2025나11033 판결
03관련 법리건축법에서도 — 준비행위 ≠ ‘공사 착수’
건축법 제14조 제5항“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
건축신고1년기존 시설 철거벌목부지 조성진입로 개설건물 신축의 준비행위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10533 판결준비행위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 차원에서도 비슷한 법리 — 서류 제출·지장물 조사·현황측량도 준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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