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사건의 구도발주기관(LH)과 공동수급인 X발주기관 · 도급인LH국도 확·포장 및
지하차도 공사(1공구)
도급계약2009. 12. 9.이후 여러 차례 변경
수급인X공동수급인
2009. 12. 24.착공신고서 제출
사업부지 확보 등
절차 지연
장기간 착공 지연
2015. 8. 24.실제 착공
X의 주장1,875일 =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
발주기관의 반박2015. 8. 24. 이전에는 준비행위만 있었다 → 이 계약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26다200798 판결에서 정리된 사실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