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이 사건에서는무슨 일이 있었나요? 사건 경위
02사건의 구도발주기관(LH)과 공동수급인 X
발주기관 · 도급인LH국도 확·포장 및
지하차도 공사(1공구)
도급계약2009. 12. 9.이후 여러 차례 변경
수급인X공동수급인
2009. 12. 24.착공신고서 제출
사업부지 확보 등
절차 지연
장기간 착공 지연
2015. 8. 24.실제 착공
X의 주장1,875일 =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
발주기관의 반박2015. 8. 24. 이전에는 준비행위만 있었다 → 이 계약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26다200798 판결에서 정리된 사실관계
02시간표1,875일 — X가 주장한 정지기간2009. 12. 9.X와 발주기관(LH) 도급계약 체결2009. 12. 24.착공신고서 등 제출 — 계약상 착공일2010. 7. 6.발주기관 공문 — X는 ‘정지지시’로 주장2012년경~현장관리방안 통보·착공 준비 취지 공문 수차례2015. 8. 10.발주기관 착공 요청 공문2015. 8. 23.실착공 전날 — X 주장 정지기간 종료2015. 8. 24.X 실제 착공2021. 6. 30.경공사 완료 · 발주기관 공사대금 전액 지급X 주장 정지기간1,875일2010. 7. 6. ~
2015. 8. 23.
2015. 8. 24.실제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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