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착공이 지연된 기간은‘공사가 정지된 경우’일까? 대법원 2026다200798 판결 · 원심 수원고등법원 2025나11033
01핵심 쟁점착공 지연 기간은 ‘공사 정지’가 아니다착공 지연 — 공사 시작 전착공공사 진행공사 정지공사 진행제47조 제4항의 ‘공사 정지’✕지연배상 청구 — 받아들여지지 않음적용 대상
X의 주장착공이 늦어진 기간도 ‘공사가 정지된 경우’
원심 · 대법원“그렇게 볼 수 없다”
핵심 구분 — ‘착공 자체의 지연’과 ‘착공 후 공사 정지’는 별개 개념대법원 2026다200798 판결 · 원심 수원고등법원 2025나11033 판결
01청구 구조X가 청구한 지연배상금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 · 지연배상 약정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면
잔여 계약금액 × 초과일수 × 일정 금리 → 준공대가 지급 시 지급
X 주장 정지기간 2010. 7. 6. ~ 2015. 8. 23. — 1,875일60일 초과분 1,815일60일
잔여 계약금액364억 원36,374,614,145원
×
60일 초과기간1,815일 / 365일
×
대출평균금리(연)5.45%2010년 9월경
=
청구 지연배상금98.6억 원9,857,769,574원
대법원 2026다200798 판결 · 원심 수원고등법원 2025나110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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