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청구 구조X가 청구한 지연배상금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 · 지연배상 약정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면
잔여 계약금액 × 초과일수 × 일정 금리 → 준공대가 지급 시 지급
X 주장 정지기간 2010. 7. 6. ~ 2015. 8. 23. — 1,875일60일 초과분 1,815일60일잔여 계약금액364억 원36,374,614,145원
×60일 초과기간1,815일 / 365일
×대출평균금리(연)5.45%2010년 9월경
=청구 지연배상금98.6억 원9,857,769,574원
대법원 2026다200798 판결 · 원심 수원고등법원 2025나110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