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FAQ FAQ 공사대금 유치권의 점유,자주 묻는 여섯 가지 자주 묻는 질문
FAQ자주 묻는 질문
Q.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는
24시간 상주해야 인정되나요?
24시간 상주✕표시통제관리이 결합이면 점유 인정그렇지 않습니다. 표시·출입 통제와
직원 등의 정기 방문·관리가 있었다면
24시간 상주하지 않았더라도 점유가 인정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가합14432 판결
Q. ‘유치권 행사 중’ 현수막만 걸어두면
점유가 인정되나요?
유치권 행사 중이것만으로는✕현수막만으로는 점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현수막을 달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점유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 11. 25.
선고 2020가단20036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
Q.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했는데도
점유가 부정될 수 있나요?
옆면 출입다른 출입구로 우회 출입이 가능하거나
관리·경비가 전혀 없으면 점유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자물쇠가 있었더라도 옆면으로 출입이 가능했던
사안에서 점유가 부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0.
선고 2018가합524554 판결
Q. 기존 도어록의 비밀번호만 변경해 두면
점유로 인정되나요?
비밀번호만 변경✕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비밀번호만 변경했을 뿐 별도 잠금장치나
유치권 표시, 관리인·경비가 없었던 사안에서
점유가 부정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0. 17.
선고 2017가단4160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
Q. 한 번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어떻게 되나요?
✕유치권 소멸점유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정식의 점유회수 절차 없이 임의로 다시 점유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가 되어 그에 기초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2. 6. 15.
선고 2021가단1167 판결
Q.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함께 점유해도
하수급인의 유치권이 인정되나요?
수급인하수급인독립한 유치권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수급인의 유치권과
별개로 독립한 유치권을 취득·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5. 15.자 2007마128 결정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9. 7.
선고 2016가합20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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