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함께 점유해도유치권이 인정되나요? 하수급인의 독립한 유치권
07하수급인의 유치권하수급인의 독립한 유치권
도급인 · 소유자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대금채권수급인하수급인함께 점유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9. 7. 선고 2016가합2062 판결함께 점유해도 하수급인의 독립적 점유는 부정되지 않음 → 하수급인의 유치권 인정
대법원 2007. 5. 15.자 2007마128 결정 · 부산고등법원 2021. 9. 9. 선고 2020나54220 판결소유자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 점유 → 수급인의 유치권과 별개로 독립한 유치권
서울고등법원 2016. 6. 30. 선고 2016나2004769 판결견련관계가 인정되면 도급인이 원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어도 유치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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