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채권자와 채무자가 특수관계이면점유 요건이 더 엄격한가요? 동일인 운영 등 특수관계
05특수관계특수관계라면 — 객관적 징표가 계속 있어야
채권자 회사
채무 회사
대표이사동일인
채권자 측 직원채무회사 소송대리인 겸임
청주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7가합204237 판결채무자의 점유가 대내외적으로 배제되고 채권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하여야 점유로 인정
배타적 점유 불인정이 사안 — 채무자의 점유를 배제한 배타적 점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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