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어떤 경우에점유가 부정되나요? 표시나 잠금 중 일부만 갖춘 경우
04점유 부정 사례일부 요소만 갖춘 경우 ①·②
① 비밀번호만 변경✕비밀번호만 변경,
별도 잠금장치 없음
✕유치권 행사 표시 없음✕관리인·경비장치 없음사회통념상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점유 부정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0. 17.
선고 2017가단4160 판결
② 현수막만 설치유치권 행사 중✓현수막 ‘유치권 행사 중’✕잠금장치·출입 통제·
관리인 없음
현수막을 달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점유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점유 부정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 11. 25.
선고 2020가단20036 판결
04점유 부정 사례일부 요소만 갖춘 경우 ③·④
③ 우회 출입이 가능한 경우유치권 행사 중✓현수막 설치✓주출입구 자물쇠✕옆면으로 우회 출입 가능✕관리자 미상주·
경비인력 미배치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점유 부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0.
선고 2018가합524554 판결
④ 배타성 없는 거주✓위임받은 사람이 거주✕다른 업체 관계자와
함께 거주
✕외부에서 인식할
자료 없음
배타적 점유로 보기 어렵고
외부 인식 자료도 없어 점유 부정
점유 부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가합198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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