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점유로 인정되려면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나요?
표시 + 통제 + 관리의 결합
03점유 인정 기준표시 + 통제 + 관리의 결합유치권 행사 중정기 방문① 표시현수막·경고문 — 외부에서 인식 가능
② 출입 통제잠금장치 등으로 외부인 출입 차단
③ 지속적 관리직원 정기 방문 또는 경비인력 배치
기준세 요소가 결합되어 타인의 간섭을 실질적으로 배제
현수막이나 자물쇠 하나만으로 점유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점유 인정표시 · 통제 · 관리
03점유 인정 기준점유가 인정된 판결 사례인천지방법원표시현수막·경고문 부착통제잠금장치 설치
허락 없이 출입 불가관리집기 구비 · 정기 방문24시간 상주 — 불필요점유 인정인천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가합14432 판결부산지방법원통제잠금장치 + 경비인력관리일요일 제외 주중
09:00~17:00 경비점유 인정부산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가합45940 판결수원지방법원표시유치권 행사 경고문통제출입문 시정점유 인정수원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0나95938 판결
03인정·부정 비교점유 인정·부정을 가르는 요소점유 인정에 유리한 사정점유 부정으로 작용한 사정직접 설치한 별도 잠금장치로 출입 통제
잠금장치
기존 시정장치 비밀번호만 변경
✕현수막·경고문 등 외부 인식 가능한 표시
유치권 표시
표시가 없거나 현수막 하나만 게시
✕모든 출입구 통제
출입 통제
일부 출입구만 통제, 우회 출입 가능
✕직원 정기 방문 또는 경비인력 배치
관리·경비
관리인·경비 전혀 없음
✕채무자 등 타인의 점유를 배제
배타성
타인과 공동 거주·점유
✕변론종결 시까지 점유 계속
계속성
게시물 철거·잠금 해제 등으로 점유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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