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유치권이 성립하려면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민법 제320조 — 네 가지 성립요건
01유치권 성립요건민법 제320조 — 네 가지 성립요건
민법 제320조 제1항“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①점유타인의 물건을
점유할 것
②견련관계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③변제기 도래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④ 민법 제320조 제2항적법한 점유불법행위로 인한
점유가 아닐 것
이 가운데 실무상 다툼이 가장 빈번한 요건 — 점유
네 요건을 갖추면 →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
01견련관계견련관계가 부정된 사례목적물 · 건물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73018 판결건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와 무관한 비용지출 부분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3. 5. 2. 선고 2021가단2041 판결건축자재 매매대금 · 장비 임대료 · 설계·감리 등 용역채권목적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44788 판결과다한 비용 없이 분리할 수 있는 간판의 설치공사 대금채권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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