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공사를 발주하는 기업이확인할 다섯 가지
실무 점검
08실무 점검판결이 실제로 살펴본 사정1본업과의 관계계속 사업의 일부인가, 끝나면 종료되는 공사인가 2계약서의 위험 관리 영역시험·검사·시운전 담당, 인도 시점 3관여의 수준점검·조정에 머물고 시공 방법 지시로 넘어가지 않는가 4수급인의 역량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가 5발주자 의무 이행제67조 등 예방 조치는 계속한다 관여의 수준 — 어디까지인가구체적 시공 방법·작업 내용 지시공정률 점검일정 조정이행 촉구→ 발주자 활동으로 평가판단은 사안마다 종합적으로 — 항목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08실무 점검계약 문구만으로 정리되지 않는다계약서위험 관리 영역 — 시공사
실제회사가 설계와 작업을 지휘했다면
기준은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 — “규범적인 관점”→ 계약 문구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별도 검토이 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해당 여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은 그 법의 요건에 따라 따로 검토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59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