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같은 기준, 반대의 결론사실관계가 갈랐습니다 사례 비교 — 인천항만공사 사건
07사례 비교인천항만공사 사건2020. 6. 3. · 갑문 정기보수공사 현장18m수급인 소속 근로자 추락 사망
원심인천항만공사 = 건설공사발주자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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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23도14674도급인에 해당 → 파기환송
그 이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시공자격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도급인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07사례 비교같은 기준, 반대의 결론인천항만공사 — 도급인한국중부발전 — 발주자
갑문 유지·관리가 주된 설립 목적 중 하나
공사와 주된 사업의 관계
주된 사업은 발전
발전소 건설은 일회성 사업
전담부서(갑문운영팀) · 정기 점검
공사에 대한 전문성과 조직
배연탈황설비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설계부터 준공까지 기획
설계도면 직접 작성·변경
공사 관여의 내용
공정회의 주관 · SWP 승인 등
점검·조정·확인 수준
자본금 10억 원
상시 근로자 약 10명
수급인의 규모
시공능력순위 23위
대형 건설사
결론을 가른 요소공사가 회사의 계속적인 본업에 속하는가 · 그 공사를 직접 설계하고 지휘할 전문성이 있는가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59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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