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회사에 꼭 필요한 공사여도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업 목적
06사업 목적필수불가결성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항소심 — 도급인 인정의 첫째 근거전력사업의 주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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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과 건설은 다른 사업
② 건설공사는 일회성 사업
③ 기간이 길어도 부족
발전소 운영 — 주된 사업
전력자원의 개발 및 판매≠
발전소 건설
공사의 완료로써 종료“계속적 사업이 아니라 공사의 완료로써 종료되는 일회성 사업”2016. 6.경 → 사고3년 이상장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도급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5902 판결
06사업 목적전문성 — 누가 공사를 다룰 수 있었나
한국중부발전배연탈황설비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시공사 — 대형 건설사, 조직과 업무분장을 갖춤
현장소장
공무
토목/건축
기계
전기
품질
안전
시공사가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능력이 충분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대법원이런 대형 건설사에 시공과 안전 권한을 맡긴 도급계약을 “단순한 ‘위험의 외주화’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59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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